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6 (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
2022년 고양시설문동장애인직업재활원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.
○ 근 처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
○ 공고기간 : 2023. 03. 24 ~ 2023. 06. 23 (3개월간)
○ 공고내용 : 2022년도 고양시설문동장애인직업재활원 후원금 사용 내역
●첨부 : 2022년도 고양시설문동장애인직업재활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1부. 끝.